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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수도권 행정명령 (골프장 공지사항)
작성자
동양골프
작성일
2020-12-22 10:24
조회
18374
코로나19 관련 수도권 행정명령으로 인해 골프장관련 사항 (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)
(일부 골프장은 식음 시설 사용불가)
※ 해당일자 라운드 예정이신 회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일시 : 2020.12.23(수) 00시 ~ 2021.01.03(일) 24시
- 금지대상 : 5인 이상의 사적모임
- 골프장 해당사항
- 금지사항 : 캐디를 포함한 4인플레이, 락카사용금지(샤워불가)
- 허용사항 : 1대의 카트에 4명이내 플레이 (ex. 캐디를 포함한 3인플레이)
- 유의사항 : 4명 초과의 단체행사 불가 (ex. 6명의 단체가 3인씩 2팀 플레이하는 경우)
(일부 골프장은 식음 시설 사용불가)
※ 해당일자 라운드 예정이신 회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